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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2001
창업사업자지위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전남 당양군 B, C, D, E(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는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G은 2013. 5. 6.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존속기간 15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2006. 10. 25.부터는 H 주식회사가, 2012. 4. 5.부터 2016. 4. 5.까지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레미콘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레미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5. 7. 1.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2016. 6. 16.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등 승인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기존 레미콘공장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므로, 기존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용권 및 처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종전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2016. 11. 7. 이 사건 종중과 I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레미콘공장 철거 및 이 사건 공장부지 인도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끝난 뒤에 다시 신청하기로 하고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관련 소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17. 6. 7.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A

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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