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하남시 B 전 1,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층 구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1개동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인근의 하남시 C 토지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서관 건물이 신축 중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구수를 고려할 때 도서관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대다수의 도서관이 작업장 및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종전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3. 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025호로 종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신청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역공공시설(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도서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제3호 바목 마 에 따라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1,000㎡ 이하의 규모로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