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1. 상주시 B 목장용지 7,639㎡(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수집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공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어 2014. 6.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자본금 입증서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등 계획서, 폐기물 종류, 발생량 등 기재서류와 처리계획서, 인근 민가의 피해예상 및 해결방안, 진입도로 개설방안(사용승낙서등) 등의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10. 31.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게 진입로 개설방안 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1. 4. 1. 기한 내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종전 신청을 반려하고, 접수받은 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5. 진입도로 개설방안을 보완하여 재차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대부분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8. 5.~8. 13. 주민의견 수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같은 달 14.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등 계획서, 폐기물 종류, 발생량 등 기재서류와 처리계획서, 인근 민가 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갑 제10호증) 귀 업체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