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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92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쌍 방)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C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에 대하여 허위의 급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D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은 2015. 10. 5.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2개월 후에 빌릴 것으로 예정된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차용 원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 채무부담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F는 공연장이 건설되어 정상 운영될 때 까지는 매출이 없는 회사였기에, 그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가 F에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런 데 F는 상사 중재절차를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반환 받으려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중재비용을 I로부터 조달해서 라도 F의 사업비를 반환 받게 하는 것이 I의 F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1) 1차 보관 금( 원심 판시 제 3의 가. 항) 중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차 400호 지급명령 상의 채무( 원 금 40,480,65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는 F가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에게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였으므로, 1차 보관 금으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L에 위 채무를 상환한 것은 정당하고, F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차 보관 금(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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