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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2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는 무죄. 2. 피고인 A, E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직접 또는 J과 공모하여 H에서 제조한 식품인 ‘K’( 이하 ‘K’ 라 한다) 과 ‘L’( 이하 ‘L’ 라 한다 )를 각종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H에서 판매하는 ‘K’ 와 ‘L ’를 각종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H에서 판매하는 ‘K’ 와 ‘L ’를 각종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K’ 와 ‘L ’를 각종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U(H 부사장) 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피고 인은 사업자 대표로서 J과 함께 본사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를 주최하여 사상 체질 및 K 식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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