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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인출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해 주거나 회사의 업무집행 비로 사용한 것은 강제집행 면 탈죄의 ‘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은닉의 고의 나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강제집행 면탈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F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A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이 송금된 점, 변호사 AG의 사실 조회 회신에서 ‘ 입 금 상대방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상 수임계약 인 이외 인의 명의로도 수임료가 입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바’ 라고 적시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조사 당시 고소사건 수임료를 피해자 F 법인 자금에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고소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사실상 개인 간의 경영권 분쟁임에도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된 점, 일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전혀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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