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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821
강요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으로부터 갈취하거나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W를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L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D을 통하여 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을 주민들 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고 인의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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