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C과 통영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80,000,000원, 착공 2015. 9.경, 준공 2017. 9. 30.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74,0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 2016. 5. 16., 준공 2017. 12. 31.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5. 16. 다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48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공사계약의 기타사항에는 ‘별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완료시 계약내역서 증ㆍ감 정산 처리한다’라고 정하였고, 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공통사항 1)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시 설계변경물량 및 기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예정이다. 2) 수량정산은 도면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기준은 피고(이하 발주자) 견적지침서를 기준으로 한다.
12) 수방대책 관련 아래 사항을 이해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 계약 후 7일 이내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 토공 및 흙막이, 되메우기, 부대토목(특히, 다짐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배수로 계획 및 양수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기간 동안 양수펌프 작업(펌프자재비 및 인건비 시공자 부담 실시한다.
- 공사 중 외부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