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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316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정산 1) 피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토건공사 중 일반건축물 공사 / 석탄하역 관련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종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2. 12.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지하 1층 부분 171평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1. 5.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투입된 물량 등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184,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경부터 B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B과 피고 사이의 정산일인 2013. 1. 5.경 피고로부터 종전 하도급 공사 중 B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

)을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5. 준공 2013. 4. 30. 5. 계약금액 : 2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지급방법 : 당월 말 기성청구 후 익월 15일 결재 당사자는 시공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 공사특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고, 합의에 따라 붙임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생략) 계약내역서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비고 형틀공사 750 평 210,000 157,500,000 공사특수조건 첨부 (공사범위 : D) 철근ㆍ콘크리트공사 750 평 100,000 75,000,000 공사특수조건 첨부 (공사범위 : E) 잡자재비 750 평 45,000 33,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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