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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638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세종시 C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도급자 : 피고 B 원도급 공사명 : 세종시 C 복합상가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세종시 C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3. 공사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D 블럭

4. 공사기간 : 착공 2014. 6. 16., 준공 2014. 12. 30. 5. 계약금액 : 3,080,000,000원 공급가액 : 2,800,000,000원 부가가치세 : 28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2) 지급방법 : 월 1회 기성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8.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도급자 : 피고 B 원도급 공사명 : 세종시 C 복합상가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세종시 C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3. 공사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D 블럭

4. 공사기간 : 착공 2014. 5. 20., 준공 2014. 12. 30. 5. 계약금액 : 3,655,300,000원 공급가액 : 3,323,000,000원 부가가치세 : 332,3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2) 지급방법 : 월 1회 기성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그 중 헤드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26.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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