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3. 3.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전환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기간 : 착공 2014. 6. 1., 준공 2014. 9. 30. 계약금액 : 645,433,100원 공사 발주자 상호 : 이 사건 아파트, 성명 : 관리사무소장 원고 공사 도급자 상호 : D 주식회사, 성명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는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 주식회사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시기까지 개별난방 전환이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고의 공사 지연 및 부실 또는 미시공으로 인하여 총 45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