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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14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3. 3.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전환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기간 : 착공 2014. 6. 1., 준공 2014. 9. 30. 계약금액 : 645,433,100원 공사 발주자 상호 : 이 사건 아파트, 성명 : 관리사무소장 원고 공사 도급자 상호 : D 주식회사, 성명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는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 주식회사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시기까지 개별난방 전환이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고의 공사 지연 및 부실 또는 미시공으로 인하여 총 45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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