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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984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2고단2984호』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07: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이 2012. 5. 2. 04: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성당 근처를 운행하는 택시에서 기다려 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택시를 출발한 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요청하는 고소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소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07:30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2. 03:21경 대전 서구 E 소재 G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3413호(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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