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전처인 C과 1995. 12. 14. 협의이혼하여 친딸인 피해자 D(여, 16세)과 헤어져 살면서 피해자를 만나지 않던 중 2011. 10. 15.경 피해자의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에서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 23:00경 대전 동구 E빌라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엄마랑 좋았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피해자에게 “많이 컸나 보자.”라며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고인을 피해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8.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과 피고인의 친딸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와 C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2011. 10. 15. 24:00경 대전 동구 E빌라 403호 고소인의 집에서 D의 젖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D의 어깨를 짓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성기 부분을 수회 더듬는 추행을 하였으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대덕구 법2동 187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 D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