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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고단4353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 경 군인인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관심을 표현하고 함께 모텔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어 E이 A에게 걸어 온 전화를 대신 받아 E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툰 사실이 있어 실제로는 E이 모텔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A을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헌병대에 ‘ 군인인 E이 A을 강제 추행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후 헌병대에서 A을 소환하자, 2015. 3.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 모텔에 갈 때 강압에 의해 따라갔다고 진술해 라, 모텔 내에서 성 추행 당했다고

진술해 라, 추행을 당한 후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계단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해 라 ”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이 위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4. 1. 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헌병대에 출석하여 “E 이 2015. 2. 25. 경 고소인 (A)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허위 고소를 지시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남자친구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2015. 2. 25. 경 E과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15. 4. 1. 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헌병대에 출석하여 “E 이 2015. 2. 25. 경 고소인 (A)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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