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24.경 대전 서구 C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인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경찰서에서 위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24. 09:00경 C 오피스텔 317호 현관 앞에서, 위 317호에 거주하는 남자가 강아지 소음 문제로 사과를 하러 그곳에 갔던 고소인 A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317호 남자가 얼굴을 제 얼굴 정면에 아주 가까이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엉덩이를 다섯 손가락으로 주물럭주물럭 2번을 했습니다. 저는 무지 놀랬고,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욕을 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