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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8. 23:30 경 저의 주거지에서 피고 소인 D이 고소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두 번 더 피해가 있습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주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계 진술 녹화 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조사 받으면서 “ 피고 소인 D은 2016. 8. 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6. 11. 초순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6. 11. 경 도로변에 주차된 고소인의 차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이동통신 단말기 화면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 2017. 3. 20. 검사로부터 조사 받을 때까지 피해자에 의해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24.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조사를 하자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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