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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0. 12. 15. 03:00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고소인의 가슴을 빨고, 고소인과 키스를 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울산 남구 E모텔 602호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고소인과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빨고, 고소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피고소인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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