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총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한 보안카드, 사용인감, 법인 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지급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거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속칭 ‘ 상품권 깡’ 을 하거나, 자재과장을 시켜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가공 지급케 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강원 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현금 가지급 금 전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오라고 지시하고 위 경리직원을 통해 위 돈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강원 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95,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재과장인 I에게 ‘ 회사자금 사정이 어렵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I의 계좌로 돌려받아 내게 보내
달라’ 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2014. 1. 24. 경 위 I을 통해 위와 같이 마련한 회사자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강원 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