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D가 소유한 순천시 E 소재 임대주택인 F 아파트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 보증금 약 322억 원을 받아 이를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3. 3. 22. 경 순천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I )에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자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강원 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13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강원 랜드, J 카지노, K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세금 납부, 위 카지노에서의 도박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6,417,853,7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8~10 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L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M, N, L,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R, M, S,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혐의 자 운영 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D( 주)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D( 주) 소유 토지 건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 혐의 자 명함 및 혐의자 관련 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D 회계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 자금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 (T, J 계좌 분석), 수사보고[( 주 )G 의 재무상태], 수사보고( 횡령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