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감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인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경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 외 2 필지에 있는 J 106동 401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K을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L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위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M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N) 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강원 정선군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등으로 합계 7,41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75』 피고인 B은 2015. 4. 30. 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공인 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