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주)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24.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I에게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한 후 I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회사자금 2,000만 원을 B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별지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30,300,000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은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J당 후보로 출마한 B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08. 3.경 4~5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다음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주)G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금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B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8,3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기부액(원) 기부방법 비고 1 2008. 2. 22. 광명시 H 8,000,000 회사자금 등으로 선거 홍보업자인 L에게 지급 L의 계좌로 이체 2 2008. 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 등 350,000,000 회사자금 등을 현금화하여 선거자금으로 B에게 교부 현금 교부, 무상대여 3 2008. 3.~4.경 논산시 B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10,000,000 회사자금 등을 현금화하여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 지급 비용대납 등 4 2008. 4. 7. 논산시 B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15,000,000 회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