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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G'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등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사용한 것처럼 계좌 출금메모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6. 16:0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E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금원을 이체하면서 출금메모에는 ‘알바비’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제13, 15, 17, 18, 28, 40, 60, 63, 108, 141, 161번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333회에 걸쳐 총 283,598,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7.경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에서 현금 700,000원을 위 피해자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63회에 걸쳐 총 79,275,85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362,87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결재대금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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