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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07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01:35경 위 장소에서 약 29평 상당의 면적에 음란물이 저장된 PC 총 11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판 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8. 9.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29. 20:30경 풍속영업소인 공소사실 기재 PC방에서 컴퓨터 11대를 가추고 손님들에게 1시간에 사용료 5,000원을 받고 음란물영상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6. 4. 22.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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