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5. 1.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인용품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학교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13.부터 2012. 11. 5. 16: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기구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