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23:11경 위 업소 내부에 컴퓨터반주기,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시 완산구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2012. 1. 14. 22:29경 업소 내부에 컴퓨터반주기,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