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02. 12부터 2014. 05. 25.경 단속시 까지 광명시 C 5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테이블 38개, 의자 152개, DJ박스 등 음향시설 및 자막용 영상장치, 특수조명시설(싸이키, 레이져 조명 등)을 갖추고 동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이 술을 마시고 흥겨워지면 테이블 옆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 C 5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