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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0 2013노165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1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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