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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장 내 유족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의 장례를 치르면서 위 D의 처인 피고인의 딸 E이 위 D의 영정에 큰절이 아닌 평절을 한 것에 대해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왜 내 딸 때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 한 고소인 C의 진술이 있으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는지 피고인의 처가 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C가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의 경위(현재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로 가사소송 중에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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