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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30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장 내 유족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의 장례를 치르면서 위 D의 처인 피고인의 딸 E이 위 D의 영정에 큰절이 아닌 평절을 한 것에 대해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위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사망하였는바, 2014. 1. 10. D의 장례를 치르면서 피고인의 딸인 E이 평절을 한 것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가족 4명과 피해자의 가족 4명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코피가 난 사실, ②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광주I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 10.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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