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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31 2014고단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동생인 D의 이모부로서 2012. 8.경 D로부터 ‘피해자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그 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경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을 알아보니 사건이 크고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 검사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알아보려고 하니 식사비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검사가 없었고, 사건을 알아볼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건은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을 봐 주고 해결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검사가 없었고, 사건을 알아볼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의 딸 E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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