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6 2017가단50383
비용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오빠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30. 망인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6696호로 이혼 등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망인은 2015. 12. 24. 원고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0. 21.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라.

피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대신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수비 300,000원, 49제 기도금 5,000,000원, 장기요양급여비 133,100원, 분묘기지대금 13,500,000원, 산소조성비 6,500,000원, 장례대행료 10,000,000원 합계 35,433,1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분묘기지대금, 산소조성비, 장례대행료는 근거가 없고, 49제 기도금은 통상적인 장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장례비용 관련하여 4,330,000원이 망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위 신용카드 대금채무는 피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제수비 300,000원, 장기요양급여비 133,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소조성비로 6,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