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39세)는 위 D과 교제 중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C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아 바닥에 주저앉은 위 D을 부축하는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목 부위에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