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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6:55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번동에 있는 ‘ 북 서울 꿈의 숲’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12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것이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6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 끝에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징역 8월이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었는데, 누범기간인 2015. 9. 29.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범죄 전력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017. 6. 14. 이 법원에서 추가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불과 8개월만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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