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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12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것이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도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인 2015. 9. 29.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7. 6. 1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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