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및 다섯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2000 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 2015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위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