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 중에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실형 전과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11. 14.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