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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2018. 8. 17. 자 보석허가 청구서를 항소 이유서 제출로 본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고

는 하나 유족들의 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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