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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두리 뉴 월드 부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 정로 267 미곡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4. 5. 18. 음주 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재판 진행 중인 2014. 7. 15. 무면허 운전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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