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2015. 4.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을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각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하며, 위 각 피고를 합하여 ‘피고들 회사’라 한다)는 선박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 회사의 자본금은 각 1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각 20,000주이며, 피고들 회사의 발행주식 각 20,000주 중 각 7,000주(35%)를 원고가, 각 5,000주(25%)를 망 I가, 각 8,000주(40%)를 G가 각 보유하고 있다가, 망 I가 2014. 12. 10. 사망함에 따라 망 I 소유의 위 각 주식은 망 I의 상속인들인 J, K, L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G는 2015. 4. 22. 피고들 회사의 각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1차 각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인 원고, J, K, L에게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차 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들 회사의 주주 가운데 G만이 이 사건 1차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F, E를 피고들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G를 피고들 회사의 각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1차 각 주주총회에서 피고들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임된 E는 2015. 9. 23. 10:00 피고 B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주주총회’라 한다)를, 2015. 9. 23. 10:30 피고 C의 임시주주총회를, 2015. 9. 23. 11:00 피고 D의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면서 주주인 원고 등에게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 및 피고 D의 위 각 주주총회에만 참석하고 피고 B의 위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