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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76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을 사내이사로, 2013. 8.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4만 주 중 2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2013. 7. 17.자와 2013. 8. 19.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가 2013. 7. 17.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여 원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F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 C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13. 7. 22.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기초로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가 이루어 졌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2013. 8. 19.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여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2013. 8. 19. 이사회에서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013. 8. 20.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기초로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와 2013. 8. 19.자 임시주주총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개최된 적도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이 사건 각 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20,000주, 50.00%), G(10,908주, 27.27%), H(3,636주, 9.09%), I(3,636주, 9.09%), J(1,820주, 4.55%)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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