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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0532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D은 피고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2011. 3.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 발행주식 70,000주 중 3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E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해임과 그 후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3. 9. 10.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소집청구권에 기초하여 위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구하여, 2013. 12. 19.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3비합12호.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4그19호), 2014. 3. 18. 특별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E은 2016. 12. 22. 원고에게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보선하기 위해 2017. 1. 7.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8호증)에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2017. 1. 7.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가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참석주주 호선으로 E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7. 1. 11. 원고의 대표이사사내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 제22조는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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