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은 피고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2011. 3.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 발행주식 70,000주 중 3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E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해임과 그 후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3. 9. 10.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소집청구권에 기초하여 위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구하여, 2013. 12. 19.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3비합12호.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4그19호), 2014. 3. 18. 특별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E은 2016. 12. 22. 원고에게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보선하기 위해 2017. 1. 7.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8호증)에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2017. 1. 7.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가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참석주주 호선으로 E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7. 1. 11. 원고의 대표이사사내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 제22조는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