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6.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2015.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자본금의 액수는 5,0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를, 소외 D은 나머지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E는 2014. 7. 2. 대표이사가 없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였다.
D이 2015. 3. 11. E에 대하여 이사해임의 소(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862호)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1. ‘E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소외 C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지정한다’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위 법원 2015카합50048호)을 내렸다.
다. C는 2015. 6. 8. 피고 회사의 직무대행자 명의로 원고 및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 주식회사 B 직무대행자 C입니다.
주식회사 B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내용: 주식회사 B 정관변경 및 기타사항 개최일시: 2015. 6. 16. 오후6시 장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308호
라. 피고 회사는 2015. 6.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G건물 308호에서, 피고 회사 주주 2명 중 D 및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가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D의 찬성으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별지 제1항 기재 <표>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를 하고, 이어서 ‘D, C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