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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5고정1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2015. 3. 2. 경부터 2015. 12. 31.까지 시행하는 E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산림 녹지 과장으로 E을 총괄,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F(58 세) 은 피고인 B이 2015. 3. 5.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5:30 경 G에서 피해자에게 0.8 톤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라 운반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수라 운반 작업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200kg 인 수라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수라 운반 작업을 실시하게 하여, 작업자인 피해 자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적재함에서 수라를 묶은 로프를 풀고 수라를 내리다가 수라와 함께 차에서 추락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산림 녹지 과장인 A이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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