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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1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인 사업 주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부사장 이자, 강원 양구군 F 소재 ‘G 증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강원 인제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 묶음을 납품하면서 하역작업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J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는 주의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 하 역시 작업 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역 장소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 만을 적시할 뿐, 위 주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과실도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철근 하역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자였으므로 철근 하역 작업 시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하역시 작업 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하역 장소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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