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7조에 의하면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이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프 풀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라 1개의 무게는 20kg에 불과 하고 단위 화물의 무게란 수라 1개의 중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수라 운반 작업( 수라 10개) 은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규칙 제 17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이 예정에 없던 수라 운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5:30 경 G에서 피해자에게 0.8 톤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라 운반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수라 운반 작업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200kg 인 수라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