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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0: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도 곡 온천 삼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선 앵 남 삼거리 방면으로 차로에 진입한 뒤 도 곡 온천 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 곡 온천 삼거리 방면으로 곧바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도 곡 온천 삼거리 방면에서 앵 남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BMW 이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번 중수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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