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도곡면 효 산삼거리 교차로를 도곡면 사무소 방면에서 도 곡 온천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