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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8 2018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로 32번 길에 있는 도로를 도 곡 삼거리 방면에서 도 곡 대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커브 구간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으로 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심어 져 있던 수목과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자동차등록 원부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미결수용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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