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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2:15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C 부근 도로를 따라 석곡면 방면에서 목사동면 평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여) 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옹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6, 20)

1. 진단서 사본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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