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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3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502호에서 ‘D’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받아 사업체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기재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1,40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3,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주)E에 29,9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A, 우체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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